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02-17 10:55:1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쿠키뉴스DB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까지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강요)를 받았다.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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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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