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치권 압박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금융위, 정치권 압박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기사승인 2022-02-22 13:47:59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애초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 압박에 다시 4월 이후로 재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당초 2020년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금액은 115조원, 원금 유예와 이자 유예의 잔액은 각각 12조1,000억 원, 5조원이다.

이날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고, 여야 합의한 부대의견의 취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를 재연장하는 것은 은행과 차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등 비관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총 137조25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출을 탕감하지 않는 한 유예가 되더라도 결국 갚을 수 밖에 없다”며 “상환이 그만큼 늦어지면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도 잠재된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이자 상환도 하지 않았기에 차주의 신용도도 알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은행의 부실채권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자 상환 유예가 지속된다면 차주의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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