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지방에서 미분양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등에서 보다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진정 국면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이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 총 7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여부는 다음번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가능하다. 해제를 건의한 지자체 7곳은 대구·울산·경기 동두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2016년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처음 지정된 이후 2020년 충북 청주,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서구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받는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이 비율이 30%로 떨어진다.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실제 대구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3678가구에 달한다. 직전 12월(1977가구)보다 86% 증가했다. 신규 청약시장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청약 접수를 한 11곳 중 10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대구의 미분양주택은 1월 기준 3678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치솟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례로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의 경우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해 이듬해 정부가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어야 했다. 2020년 6·17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배제된 경기 김포시도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뛰자 같은 해 11월 곧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의 미분양 문제는 종종 있어왔다”면서 “물론 최근 2년 동안 가격 상승 부담감이 큰 데다 입주와 분양이라는 공급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클 수는 있겠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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