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이콧’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명11구역 조합은 18일 조합원들에게 “시공사인 현대사업단으로부터 조합이 제시한 공동이행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접수했다”고 안내했다.
광명11구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로 규모는 계획 가구 수 4400여 가구다. 조합은 지난 2016년 7월 현대건설과 HDC현산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앞서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내 시공 참여와 아이파크 브랜드 사용 제한하는 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현대건설과의 공동이행방식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이 아파트 시공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아파트 브랜드에서도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추후 개발에 따른 이익만 배분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업은 원활히 이행되어야 하는 만큼 큰 틀에서 합의된 건 맞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논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