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월말 정도가 되면 공시가격에 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세금의 기준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이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향후 공시가격은 오를지 내려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알기쉬운 경제]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복지·조세·행정 목적 등 60여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세의 성격이 짙어 큰 폭으로 오를 시 조세저항도 상당한 제도 중 하나 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지금까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꽤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가지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시세에 맞게 공시가격을 올렸죠.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형평성 차원과 집값 안정 때문입니다. 지금껏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높이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보유 부동산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시가격 다시 완화되나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서울은 19.89% 상승했습니다. 전셋값 급등, 다주택자 매물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해마다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지난해 공시가 상승 폭은 2020년 대비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상반기까지 거침없이 이어지면서 올해 공시가가 20~30%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고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조세 저항이 심해졌을 뿐더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조차 아파트값이 떨어진 단지들이 속속 나오는 등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이 다시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유세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약했거든요. 윤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