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다음 달 28일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양측 변론을 들은 뒤 다음 달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했으나, 피고(LA 총영사) 측 신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렸다.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원고(유승준)가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취업 목적”이라며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추구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가수로 인기 절정을 달리던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그 해 2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LA 총영사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자,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그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재량권을 쓰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봤는데, 이에 대한 유승준 측과 외교부 측 해석이 엇갈려서다.
유승준 측은 해당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LA 총영사)에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해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