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 부담 완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 인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조건이 있다. 살펴보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부담완화 방안과 별도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운영 중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가 3억원이하)은 세 부담 상한효과로 전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는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을 두고 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무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