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사망시 업계 '아웃'…"안전해도 나는게 사고인데"

부실시공 사망시 업계 '아웃'…"안전해도 나는게 사고인데"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등록말소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 처분

기사승인 2022-03-28 16:20:36
사진=안세진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원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로 제한한다.

감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감리자에게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위험 발견 시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발주자·시공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는 면책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안전관리 활동을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지도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은 시공사가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로도 확대하고 겨울철 콘크리트 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에 대한 사항도 표준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밖에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근절방안에 대한 평가가 나뉘었다. 건설사들은 처벌 위주의 정부 대책이 건설산업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날 수가 있다"면서 "사고가 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하는 식으로는 사후약방문 식 밖에 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시도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라며 "관행으로 굳어진 무리한 저가수주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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