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정부 ‘보완’ vs 인수위 ‘폐지’…“세입자 피해 우려”

임대차법, 정부 ‘보완’ vs 인수위 ‘폐지’…“세입자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22-03-29 09:47:25
사진=쿠키뉴스DB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임대차법을 놓고 갈등 중이다. 윤 당선인 측은 임대차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는 오히려 세입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을 통해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에 의견 대립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기존 2년의 임차 기간에서 추가로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인수위는 현재 임대차법의 폐지 혹은 축소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전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폐지에 따른 혼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전월세 신고제를 모니터링하고 보완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76만건이 신고됐다. 이중 61만건(80%)이 신규계약이고 15만건이 갱신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신고에서 53.2%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인상율 5% 이하 계약의 비율이 75.2%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택유형별, 계약유형별로 전월세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세입자 피해를 우려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맘에 들든 안들든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뀐다고 법안을 휙휙 바꿔버리면 그 안에서 또다른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장은 수정·보완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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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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