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서울시 내부서도 ‘갑론을박’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서울시 내부서도 ‘갑론을박’

기사승인 2022-03-29 11:29:45
사진=안세진 기자

서울시 내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 처분 관련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광주에서 두 차례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분인 ‘등록말소’를 시에 요구했다. 

당초 시를 이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법령상 한계가 있어 등록말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근거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결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처분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요청은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시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 관계자는 ‘등록말소’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기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처벌 규정이 달라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다”면서 “이미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했고 시행령 상위법에 법령이 있는 만큼 등록말소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은 건산법 84조와 시행령 80조를 이유로 ‘등록말소’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건산법 84조를 보면 ‘83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시행령 상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행령 80조 1항의 처분 기준을 보면 이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분이 영업정지 1년으로만 정해져 있다. 등록말소까지 가능한지는 나와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처벌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어떤 경우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면서 “이번 사례에 대해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문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보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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