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요청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요청

기사승인 2022-03-30 10:44:27
은행권이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작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제출용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은행권은 경영 자율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통해 “금융권은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만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항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면서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제언에 대해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업종을 모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코인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은행으로서는 새 시장을 개척하고,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는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은행권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내부통제제도 미흡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충하고, 법상 제재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미(未)마련을 확대 해석해 미흡한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면서 “내부통제제도 결함·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친 이 초안을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언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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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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