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5층짜리 빌딩이 순식간에 7차선 도로변으로 무너진 사고다. 무너진 철거물은 정 류장에 정차해있던 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
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9월 전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신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