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HDC현대산업개발 주가, 오히려 반등 [특징주]

‘영업정지 처분’ HDC현대산업개발 주가, 오히려 반등 [특징주]

기사승인 2022-03-30 14:09:34
사진=안세진 기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오히려 급등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 기준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59% 오른 1만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주가 상승 원인은 붕괴사고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시장이 판단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 피해 관련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린 처분은 8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이에 시장에서는 등록 말소가 아니라 영업정지에 그쳐 악재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아직 악재가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등록말소로 결정된다면 향후 주가 흐름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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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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