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어렵지 않아요"…전기차 A to Z

"전기차 충전 어렵지 않아요"…전기차 A to Z

기사승인 2022-03-31 06:00:07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충전 중인 차량. 사진=배성은 기자

바야흐로 전기자동차 전성시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최대 주행거리’와 ‘충전소 인프라’, ‘구매 보조금’ 등은 여전히 전기차 구매에 있어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지금 전기차를 산다는 것은 시기상조일까?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완전 무공해 차량 '전기차'

전기차(EV)는 공해 물질을 내뿜지 않는 완전한 친환경 자동차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는 배출가스 절감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무공해 자동차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공해 물질의 발생이 없다. 수소차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동작시키는 원리로 완전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된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차량으로 결국 완전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 모델 Y. 테슬라코리아 제공

◇ 1회 충전으로 500㎞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 등장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인 ‘EV TREND KOREA 2022’ 사무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 ‘최대 주행거리(29%, 579명)’와 ‘충전소 설치(21%, 425명)’, ‘차량 가격(18%, 369명)’, ‘구매 보조금(18%, 353명)’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회 충전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주행거리'는 여전히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회 충전 운행거리와 배터리 보증 기간이 강화된 전기차 신모델 출시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이같은 걱정은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8500만원 미만 모델) 15개 브랜드, 52종 차량 중에서 테슬라 모델3(롱레인지)가 상온(25도)에서 1회 충전 시 최대 527.9㎞를 주행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 테슬라의 모델Y(롱레인지)는 511.4㎞까지 주행 가능하다. 기아 EV6(롱레인지)가 483㎞, 제네시스 GV60(스탠다드)이 470㎞,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433㎞ 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임을 감안할 때 한번의 충전으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원 페달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면 제동 시 감속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 

물론 겨울철에는 완충 시 행거리가 명시된 것보다 줄어든다. 영하 6.7도 이하 저온에서는 테슬라 모델 주행거리는 440.1㎞, 모델Y는 432.5㎞로 약 80㎞ 줄었다. 쉐보레 볼트는 상온에서 1회 충전으로 414㎞를 갈 수 있지만, 저온에서는 273㎞로 떨어진다. 게다가 히터를 작동하면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거리는 더 줄어든다.

서울 한 마트에 위치한 전기차 완속 충전소 모습. 사진=배성은 기자
서울 한 마트에 위치한 전기차 급속 충전소 모습. 사진=배성은 기자

◇ 전기차 보조금 받을 시 최대 1550만원 저렴해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차량 가격이 최대 2000만원가량 비싸지만 ‘구매 보조금’을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0만원, 5500만~8500만원이면 50%인 350만원이다.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보다 1대 당 보조금 규모가 줄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도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6000만원 미만이면 800만원을, 6000만~9000만원 차량에는 4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20만7500대로 늘었다. 

다만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다르다. 서울시의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한 대에 200만원, 부산시 350만원, 대구·광주시 400만원, 대전시 500만원 등이다. 여기에 국가보조금 700만원(100%를 받았을 시)을 더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서울시민은 900만원, 부산 1050만원, 대전 1200만원이 된다. 전남 나주시와 장흥·강진·장성군이 대당 최대 1550만원(국비 700만원+8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에 신청 후 실제 차가 출고되는 순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빠른 선점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기아 EV6의 충전구 모습. 사진=배성은 기자

◇ "전기차 충전, 어렵지 않아요"

우선 전기차 충전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충전속도에 따라 크게 완속 충전과 급속충전 방식으로 구분된다. 완속 충전은 교류 전원을 이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까지 4~5시간 정도 걸린다. 반면 급속충전은 별도 변환을 거치지 않고 직류로 바로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30분 내외면 된다. 완속 충전 방식은 미국, 일본, 한국이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급속충전은 국가와 전기차 제조사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속충전 방식은 'DC 콤보' 방식과 '차데모(CHAdeMO)', 'AC3상' 방식 등 총 3가지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이용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충전기 대수는 지난해 9월 기준 7만6715대, 빠른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는 1만3202대다. 급속 충전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거주지나 회사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4만5000기까지 확충하는 등 친환경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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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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