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최근 거래소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단체들은 지난 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손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손 이사장 거주지 500m 이내에서 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서에는 위반 시 이들 단체가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래소의 요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부분의 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거래소 측은 올해 8월 이후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신라젠에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이 8월에 끝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5개월 후의 상황을 미리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의 내용과 방법은 보장된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의 성질로 보이긴 한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10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