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법’ 국회 표류…하이브 “조속한 결론 희망”

‘BTS 병역특례법’ 국회 표류…하이브 “조속한 결론 희망”

기사승인 2022-04-10 04:37:01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박효상 기자

입대일까, 면제일까. 그룹 방탄소년단 입영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에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만난 이진형 하이브 CCO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관련 의사 결정을 회사에 일임했다”며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 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CCO는 “2020년부터 병역 제도가 조금씩 변해왔다. 멤버들은 회사와 협의하며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도 국회에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시기에 병역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아티스트에게 설명했고, 모두 성숙하게 받아들였다. 이후 (의사결정을) 회사에 일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3건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992년생인 진은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이 CCO는 “최근 몇 년 간 병역 제도가 변했고 변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아티스트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통과 문제가)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다. 기약 없는 논의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티스트 활동에) 어려움을 줘서 조속히 결론 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회사와 아티스트가 함께 개정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회와 아티스트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병역병 개정안이 국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을 당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미국)=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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