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총 1년4개월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총 1년4개월

기사승인 2022-04-14 10:57:29
지난해 6월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2월21일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철거공사는 중단된 상태였고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직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사진=안세진 기자 
13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의 추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부실시공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기에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불법 재하도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과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이번 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면서 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사망 9명, 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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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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