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블로그 83%

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블로그 83%

치료경험담 등

기사승인 2022-04-18 17:18:09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박효상 기자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8일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당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지난 2월3일부터 두 달간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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