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사망사고’ 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

‘신축공사 사망사고’ 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

기사승인 2022-04-20 09:25:14
태영건설 사옥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영업이 이달 2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017년 발생한 경기 김포시 신축공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지자체(경기도)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태영건설은 이같은 결정에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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