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해당 지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규제 연장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