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두 번째 소송도 패소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두 번째 소송도 패소

기사승인 2022-04-28 15:51:57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를 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LA 총영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또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지적하며 “원고는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했다.

유승준은 가수로 인기 절정을 달리던 2000년대 초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에서 생활하던 그는 재외동포 입국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LA 총영사 측이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유승준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 측은 해당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LA 총영사)에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해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맞서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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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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