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졌다. 이에 내년 5월부터 중고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현대차·기아와 중고차 판매업계에 권고했다.
심의회는 우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이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또 중고차 판매대수는 2024년 4월까지 현대차 2.9%, 기아 2.1%로, 2025년 4월까지 현대차 4.1%, 기아 2.9%로 2년 간 제한된다. 또 현대차·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기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때에만 매입하도록 했다. 현대차·기아가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고, 이 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의견을 비롯해 자율조정 협의회에서 정리된 내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심의회에는 정부부처를 비롯해 업계, 학계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선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소기업계에겐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나,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함은 물론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심의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대차그룹과 중고차업계는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2차례 진행했으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사업시작 시점, 매입 중고차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중고차업계는 2년 혹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며,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3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