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횡령 논란’ 우리은행 내부 통제 허점 파악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횡령 논란’ 우리은행 내부 통제 허점 파악할 것”

기사승인 2022-04-29 14:39:19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를 게을리 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 우리은행에 수시 검사를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에 대해 “상황을 봐야 하며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다.

정은보 원장은 내부 통제 문제에 따른 우리은행 최고경영자 제재 여부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내부 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차장급 직원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파악됐다.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의 직급은 차장으로 6년동안 세차례에 걸쳐 6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횡령하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우리은행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감시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A씨가 횡령한 600억원대의 회삿돈은 과거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다. 2010년 11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리은행에 낸 계약금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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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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