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2-04-30 16:53:35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연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대상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줄이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177명 중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3표, 기권 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9월부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싱겁게 끝났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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