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야외 마스크 벗는다…유의사항은

내일부터 야외 마스크 벗는다…유의사항은

대중교통서는 마스크 계속…유증상자·미접종자 등도 착용 권고
누리꾼들 갑론을박…“답답함 해소” VS “방역 위해 쓸 것”

기사승인 2022-05-01 18:43:42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오는 2일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할 수 있다. 공연·스포츠 경기 등 밀집도가 높은 행사장에서는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 또한 실외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져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정부는 50명 이상 행사 때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 같은 의무 착용 상황 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외 노마스크 정책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기준으로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시민들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이 훌쩍 넘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2월부터 곳곳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했고, 온·오프라인에서도 품절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인당 주 2매씩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답답함이 컸는데 음료 먹을 때나 놀러가서 사진 찍을 때 편하게 벗고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 밖에 사람이 너무 많다. 여태 잘 버텼는데 끝물에 코로나19에 걸리면 억울할 것 같다. 마스크 쓰는게 적응돼서 의무가 풀려도 계속 쓸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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