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수입당밀 400톤이 사료로 재활용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전환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8900만원 상당의 당밀 400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당밀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이다.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적합 수입식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곡류·두류는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의 용도전환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협회·농협·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간 93억원 상당의 식물성 원료 약 1만431톤이 반송·폐기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