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임대차 3법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폐지에 가까운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 폐지와 관련한 질의에 “사실 거의 폐지가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장 폐지하는 것 보다 개선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상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원 후보자와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같은 시간 국회 기획재정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될 제도였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비판을 덧붙였다.
올해 8월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때 전·월세 계약(2년)을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을 최고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전셋값 폭등과 전세물량 품귀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