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래퍼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래퍼 던밀스 아내이자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김모씨가 11일 SNS에 올린 글을 종합하면, 래퍼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최근 방송에서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이성을 만났다’고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그 동생(불법 촬영 피해자)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며 “그 카카오톡 대화방(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대화방)에 있던 방관자들 정신 차려라”고 적었다. 또 혐의를 입증할 사진과 대화 내용도 보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사진이 더 공유되거나 신상이 드러날까 무섭다고 한다. 가해자에게 사과 연락 받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2018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