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에 매물 쌓이지만… 관망세는 지속

양도세 완화에 매물 쌓이지만… 관망세는 지속

기사승인 2022-05-12 06:00: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평역 인근 아파트 단지.   사진=조현지 기자

다주택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매물 증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거래 절벽’인 시장 상황을 당장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더 큰 주택 매물 출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택 매물 증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둔 만큼 시장 내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해당 조치가 발표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증가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이날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19만6294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고한 4월(17만4423건)과 비교했을 때 12.5%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 5만7935건(12.6%↑) △인천 2만5226건(13.4%↑) △경기 11만3133건(12.1%↑) 등이었다.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05건이다. 직전 3월(1434건)보다 229건 줄었다. 지난해 4월(3655건)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규모다. 

거래량이 늘지 않는 배경으로는 고점에 위치한 집값이 꼽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팔겠다는 전화는 온다. 가격을 묻는 문의도 많다”며 “그러나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 높은 값을 주고 선뜻 거래에 나서겠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세 기준가 산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5월에 집을 사면 바로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걸 안다”며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보유주택을 매도하기 전 종부세가 부과되면 다음 종부세가 내년 6월에 나오게 되다보니 굳이 빨리 집을 팔아야할 요인이 없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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