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달라지는 점은...중대선거구제 첫 시범적용

6·1지선, 달라지는 점은...중대선거구제 첫 시범적용

19일부터 3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후보자 신분으로 전환...차량 거리유세 및 연설 가능해져
1인 7표제 ‘주의 요망’

기사승인 2022-05-12 18:56: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출마자들은 후보자 등록 엿새 후인 19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다.

이번 지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열려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또 내후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들은 대선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해 부담도 안고 있다.

후보자 등록은 12~13일 양일간이다.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투표 전날인 31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후 유세 모습 달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예비 기간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출마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시일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9일 이후부터는 예비후보자들의 신분이 후보자가 되고,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등을 행하게 된다. 

또 선거공보물을 발송하거나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도 할 수 있게 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유권자와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시범 적용되는 중대선거구제…유념해야 할 점은

이번 지선은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1인 7표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지역구광역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비례대표기초의원 등에 7표를 던진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각각 5개와 4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1인 7표에 투표용지 한 장이 더해진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는 전국 30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가 시범 적용된다.
이는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시범지역은 전국에서 총 30개 선거구다. 서울 동대문구 마·바 선거구, 경기 용인시 차·카 선거구, 광주 광산구 다·라·마 선거구 등이다.

주의할 점은 중선거구제 및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1-가', '1-나', 혹은 '2-가', '2-나', '2-다' 등으로 표시된다는 것이다. 유권자는 한 정당에서 후보자 여러 명이 나와도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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