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 교도소 이감

‘버닝썬’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 교도소 이감

기사승인 2022-05-26 10:51:41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쿠키뉴스 자료사진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 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옮겨진다. 그는 이곳에서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게 한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에 있는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자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하면서 약 22억원을 사용한 혐의,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서울 강남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하고 상대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이 2018년 이른 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자 승리는 빅뱅을 탈퇴하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에서도 나왔다. 그는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같은 해 3월 입대한 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는 재판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그는 2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추고 별도 추징금도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는 유죄가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하고 상습도박 혐의에만 대법원 판결을 요청했다. 검찰은 2심 선고에서 빠진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만 살폈다.

승리는 애초 지난해 9월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으면서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해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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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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