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서울시 은평구 응암3동 재개발 지역에 행위제한을 발표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던 응암 다래마을 빌라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을 적용해 해당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은평구청은 이번 시행에 대해 “(해당 지역은) 재개발 연계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고 향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함”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이번 발표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일체 금지돼 투자자들의 개입은 어려워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행위제한은 차후 지역 재개발에 일반 분양분 등이 부족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신축 행위나 시공하는 주택을 개발·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겠지만 사업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제한 지역 위치는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로 도시재생구역으로 주목을 받은 응암3동 다래마을이다. 구역은 두 곳으로 나눠지는데 700번지 일대가 4만6006㎡로 A구역, 755번지 일대가 4만7356㎡로 B구역이다.
이번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다. 그러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고시 대상이 된 은평구 응암3동 빌라촌 일대(다래마을)는 지난 2019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이란 동네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계획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지역 주민 A씨는 “다래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재개발을 막는 족쇄였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응암동의 경우 종로의 익선동같이 지역적으로 보존할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다”며 “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을 하면 개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보다 비판적인 사례가 많아 응암동 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에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한 ‘재개발 연계형 도시재생’ 발표 이후 다래마을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 추진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추진 허가 소식에 해당 구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일 “오늘도 고객들이 매물을 찾아 보러 왔었다”며 “재개발 추진 이후 지역 빌라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해 평당가(3.3㎡) 3000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응암동700~755번지 사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실거래는 5건도 채 되지 않았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