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쿠키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2-06-09 15:05:5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치 뒤 나와 소리를 외치는 지지자를 제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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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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