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자의 '무시비지심 비인야'(無是非之心 非人也·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인용하며 “저나 한동훈 씨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며 “저는 제가 부끄러워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서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