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쌓이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답일까

미분양 쌓이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답일까

기사승인 2022-06-14 06:00:27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7180가구다. 전월 대비 2.8%(794가구)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지난해 4월 미분양 물량이 1만5798가구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70% 가량 늘었다. 

특히 대구 등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까지 확산됐다. 대구는 올해 분양한 단지 10곳 모두가 미달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은 6872가구로 전국 최다이며 1년 전보다 7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올 들어 47가구에서 360가구로 6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30가구에서 2146가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안성시가 1045가구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지난 12일 발표한 5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보면 미분양 전망치는 102.8로 지난달보다 8.3p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이 연기됐고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입주 원인 중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36.7%로 가장 높았다. 살던 집이 안팔려 이사를 못한 것.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또는 내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경우 미계약 물량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주택보급률 등을 바탕으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주심위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국토부 주심위는 반기별로 소집되고 오는 6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필수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 기록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 등이다. 

다만 공급 과다에 금리 인상기인 현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공급도 많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 입주 물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규제를 푼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지방에 몰린다거나 침체된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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