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으로 ‘회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으로 ‘회귀’

기사승인 2022-06-16 17:01:58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공시가가 10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000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으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3억원의 종부세 특별공제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에서 14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시적 완화된다. 

‘억울한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형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부유예 혜택도 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올해에 한정되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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