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재발은 없다” 국내외서 방지대책 ‘사활’

“루나 사태, 재발은 없다” 국내외서 방지대책 ‘사활’

기사승인 2022-06-16 17:23:27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외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협의회를 통해 상폐 기준 등 공동 대응에 나섰고, 정치권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코인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지난 13일 공동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신규 가상자산(코인) 거래지원 시, 최소한의 공통적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험성을 고려한 필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개별 거래소가 코인을 신규 거래 지원할 때마다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프로젝트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 △프로젝트의 폰지성(돌려막기) 사기 여부 △가상자산의 기술적 위험성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악용 가능성 △가상자산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화폐 업계는 긴급한 상황에서 거래소 간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또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장 환경에 발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 국경이 넘어 거래되는 ‘초국적성’이라는 특징이 있어 해외 감독 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공조가 필요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앞으로 루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부족함을 메우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보며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치권 또한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 정무위원회 소속)은 최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루나 사태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따르면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금 또는 이자 보장 약정을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가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출자금을 받는 행위, 금전을 받는 행위,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자금의 조달, 즉 금전의 수취 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이 아닌 것’을 받으면 원금·이자 보장 약속을 했더라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 가상화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예치한 가상화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 발의안을 냈다.

민주·공화당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데다가 가상화폐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어 향후 미국 내 가상화폐 입법과 관련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코인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으로 마련한 자산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재무부는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화폐 발행자의 이전 가상화폐 개발 경험, 과거 발행 가상화폐의 가격 추이, 예상 비용, 가상화폐 발행 경영진의 면면, 발행자의 부채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공시 규정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 테라 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SEC의 집행 법률관들은 테라와 루나 토큰이 불법 증권인지 아닌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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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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