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회사 내부자는 주식을 팔기 전에 처분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 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잔여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 청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주주가 아닌 3자가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수하려면 잔여 주식 50% 이상을 공정한 가격에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제도는 영국과 EU(유럽연합)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재도입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이 거래돼 소수 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