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형적”

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형적”

기사승인 2022-06-20 17:06:47
대한의사협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불균형 문제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내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의 1조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증가했다”면서 “의과분야는 2017년 1조2084억원이었고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만 841개소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2371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여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특히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며 “비록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되어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심사제도의 허점은 아직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직역 간 심사의 형평성 문제는 의과의 자보환자 진료 기피를 부추겨 의과진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중증환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며 “한의과 분야의 경증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낭비로 인해 자보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되어 결국은 국민건강 및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의 조속한 해결, 외래진료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과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하여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 마련 강구를 촉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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