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각종 세제혜택 지원” [6·21 부동산대책]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각종 세제혜택 지원” [6·21 부동산대책]

기사승인 2022-06-21 10:30:1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에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올해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기에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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