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관련해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고가주택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 허용 시행 시기를 3분기로 예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즉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