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8일 협회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양당 정책위원회 등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법 집행을 촉구하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탄원서는 협회 전체 회원사 75%에 달하는 종합건설업체 8672개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다”고 호소하였다.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요구한 뒤 거부시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론했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