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할까 [쿡룰]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할까 [쿡룰]

여야, 대통령기록물 공개 여부 두고 갈등
전문가 “기록물 공개, 현실적 어려움 있어”

기사승인 2022-06-30 06:10:01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A씨에 대해 2020년 군 당국은 “월북 정황이 있다”고 밝혔고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2년가량이 지난 지금, 군 당국은 당시 판단을 번복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공개 여부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안에 사건 당시의 보고와 지시 상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해 보유하는 기록이나 물품을 뜻합니다. 이는 열람 공개에 따라 기록물 등급이 나뉘는데요.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일반기록물, 차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비밀기록물이 그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 열람이 가능하고 타인이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지정기록물입니다.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이 지정기록물, 과연 열람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록물 공개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대한 사안까지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개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 교수는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결국 법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 요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구성 요건을 맞추는 게 어려운 일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 불가에서 공개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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