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들여온 식육가공품 판매업소 9곳 적발

신고 없이 들여온 식육가공품 판매업소 9곳 적발

기사승인 2022-06-30 11:00:0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점검에서 적발한 무신고 식육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식육가공품을 판매한 업체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확산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 총 17건은 모두 폐기했다.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 관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홍콩, 몽골, 베트남 등을 비롯한 64개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합동점검해 왔다. 또한 ASF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66곳이 △무신고 수입 축산물 등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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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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