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위법”…재발 방지 토론회 개최

태영호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위법”…재발 방지 토론회 개최

“강제 북송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기사승인 2022-07-08 15:29:27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과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태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태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당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재조명되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해 지난 정부의 위헌 사실에 대해 법적 차원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발제할 계획이다.

태 의원은 최근 “당시 탈북 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 결정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로 송환이 결정됐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부의 위법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어떤 이유든 위법과 위헌이 묵인돼선 안 된다”고 토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 의원은 8일 쿠키뉴스에 “대한민국은 1995년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은 관련 법령(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 여부 심사를 받게 돼 있고 보호 결정이 거부돼도 관련 법에 따라 5년 내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며 “이들은 보호 대상자 결정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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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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