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강조한 정부였지만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사고는 1595건, 사고금액은 3407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고금액의 경우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1000억원 이상씩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눈에 띈다.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파트가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이 413억원(211건), 연립주택이 93억원(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서울의 반환사고가 1465억원(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역시 1037억원(420건)을 기록했다. 두 지역의 피해액 합계는 250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3.4%였다.
이처럼 늘어나는 피해액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전세사기 대비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대항력,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피해자들의 전세대출금 이자 문제 역시 거론됐다. 전세사기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전세보증보험 대항력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효력이 전입 다음 날 인정되는 것이 아닌 당일에 인정되는 방안으로 개편될 수 있다”며 “다만 대항력이 전입일부터 발생할 경우 근저당권 등 같은 날 접수되는 것이 많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세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집주인과 원활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 기간 등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