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 정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발표

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 정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발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보호 대상 연령 14세→18세 확대

기사승인 2022-07-11 12:05:02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청소년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할 방침이다.

‘잊힐 권리’ 제도화도 추진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내년부터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자료는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해 개발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3대 분야(게임·SNS·교육)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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