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잘못” 입장 번복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잘못” 입장 번복한 통일부

국회 요청으로 기록용 사진 제출
군사분계선 안 넘으려 안간힘 쓰는 모습

기사승인 2022-07-12 21:03:32
2019년 11월7일 판문점에서 북송되던 북한 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 통일부는 국회 요구자료로 당시 촬영해둔 사진을 제출했다.   통일부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통일부는 12일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으며, 동 사진 자료를 기자단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추방했다고 설명했지만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전날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는 11일 당시 정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알렸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합동조사 조기종료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적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당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언급하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진상규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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