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은 제외해야”…KDA 가상화폐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형 토큰은 제외해야”…KDA 가상화폐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승인 2022-07-14 11:57:08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손희정 기자
국내 주요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매매 지원)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의 기초안을 발표했다. 최근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을 열고 국내 업권법 발의안 13개와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 등을 참고해 만든 가상화폐 상장과 관리 규정 기초안을 발표했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 사진= 손희정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 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안은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지원·준법감시·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업자의 지속 가능성·전문성·투자자와의 소통 수준·사업성·생태계·기술성·토큰 이코노미·재무 건전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발행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 여부, 각 분야 전문인력 수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 능력,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동, 토큰 배분 투명성, 자금조달계획 등이 제시됐다.

이번 기초안 마련을 위해 협회에서 꾸린 소위원회의 김태림 변호사(위원장)는 “국내 5개 원화 거래소가 연내 발표할 자율 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변용하게 된다”면서 “기초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후 기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가장 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 등 5대 거래소는 가상화폐 사업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에 한정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협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실명계좌를 발급 된 거래소인지에 대한 여부를 보고 가상화폐 사업자를 이용하지 않는다. 모든 가상화폐 사업자가 상장한 코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화폐가 증권 당국의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당국도 시중에 유통된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증권형 가상화폐를 제외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증권형 가상화폐는 변종된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상장할 때, 거래소에서 이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를 받는다”면서 “증권에 관한 각국의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사업자에서는 증권형 가상화폐를 상장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형 가상화폐에 대해 미국과 세계 각국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는  “증권형 가상화폐는 미국 시장의 생각이다. 예컨대 리플은 미국과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비증권형으로 보고 있다”면서 “어떤 코인들을 증권형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합의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형과 비증권을 한 번에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DA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코인엔코인, 빗크몬 등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들이 가입해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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