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한임대인’ 운동 일환으로 실시한 LH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18일 LH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20년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LH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ESG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이며 약 2221개 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여성단절,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많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